실손보험, 보장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Spread the love

어딘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병원비가 알마나 나올지 걱정도 앞서게 된다.
보허중에 이것만큼은 꼭 가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는 것이 있다.
바로 실손의료보험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3800만명이 넘어서면서 실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인식이 되어 있다.

실손보험은 일반 건강보험 상품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실비 보장을 해준다.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보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
실손보험은 보험사에서도 그렇게 이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라 도리어 적자 상품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1곳의 보험사에 한번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실비 보장에 제한사항이 있으며, 면책기간도 존재하지만 이를 아는 가입자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범위도 다르다.
최근엔 보험료가 낮은 다른 실손보험 상품으로 재가입 하도록 하는 일명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보험사들도 늘고있는데, 과연 상품을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가입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소한 ‘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에 대해 파헤쳐 봤다.

실손보험

우선 실손보험의 구조을 살펴보자.
실손보험은 사람의 상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급여‧비급여)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를 말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개정시기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
△표준화실손보험(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
△신실손보험(2017년 4월 이후 판매) 등이다.
상품구조는 실손보험 표준화가 되기 전(2009년 9월)까지는 보험사별로 보장범위,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등이 상이했으나 표준화 된 후부터 모두 동일해졌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자기부담금이다.
구실손보험은 입원의료비가 100% 보장됐으나, 표준화실손보험부터 90%로 줄어들었다. 즉, 표준화실손보험 이후 10%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생긴 것이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구실손보험에서는 의료비가 5000원만 초과하면 보상이 가능했으나, 표준화실손보험에서는 최소 1만원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해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특약으로 분리된 점이 특징이다.
이 보장 항목들은 신실손보험 이전 상품들에선 기본적으로 보장이 가능했다.

실손보험이라고 실비를 무한정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구실소보험의 입원의료비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표준화실손보험 이후부터는 입원의료비 한도가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통원치료의 한도는 1년간 180회다. 통원의료비의 경우 외래는 1회당 20만원이며, 처방조제비는 1건당 10만원 한도다. 입원시 자기부담금은 10~20% 수준이며, 통원 외래는 1만원~1만5000원, 약제비는 8000원이다. 다만, 자기부담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그 이상 초과되는 금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에는 면책기간도 있다. 면책기간에는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한 가지 상해로인한 입원비를 상품 보상한도까지 보장받은 경우에는 90일 간의 면책기간이 부여된다.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재입원에 따른 면책기간도 있다. 구실손보험 기준으로 따져보면, 최초 입원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6개월 동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근에는 ‘실손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고 있는 보험사들이 늘고 있다.
구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신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구실손보험은 올해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신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실손보험은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등이 특약으로 분리돼 일반적으로 손해율과 보험료가 구실손보험보다 낮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실손보험 갈아타기는 피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구실손보험과 표준화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10% 수준이지만,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30%가량 책정되기 때문이다. 회당 최대 30만원, 연간 누적 180회까지 보장됐던 비급여항목도
△도수치료 350만원
△비급여주사 250만원
△MRI 300만원 등으로 한도가 생겼으며, 보장횟수도 50회 이하로 한정됐다. 즉, 병원에 자주가는 가입자일수록 구실손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유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당장은 신실손보험 보험료가 낮아도 향후 청구가 많아지면 손해율이 올라가 보험료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가입자가 적은 상품일수록 청구가 많아지면 손해율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건강하고 젊다고 해서 무작정 구실손보험에서 신실손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은 주의해야한다.


Spread the love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