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업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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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취업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청년층은 사회의 첫 발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이나 교재 및 활동비등도 부담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구직을 위해 준비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정부에서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8세 ~ 34세
졸업·중퇴 이후 2년이내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어떤 혜택이 있나요?

1.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2.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3.고용서비스 지원
1)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2)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3)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Step.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1.졸업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2.취업·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3.가구원 소득정보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정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4차 추경에 따른 긴급피해지원패키지의 일환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일정 

코로나19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의 지급 대상, 절차, 일정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콜센터 ☎1350 및 홈페이지(www.moel.go.kr), 국민권익위 콜센터 ☎110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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