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계좌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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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가상 화폐 거래는 실명(實名) 계좌로만 가능한데, 100여 곳에 달하는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실명 계좌 거래를 하고 있는 곳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되면 오는 9월 24일까지 실명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가상 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사실상 거래소가 폐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내 중소 거래소 대부분이 벌집 계좌(법인 계좌 아래 다수의 개인 계좌를 두는 방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금을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벌집 계좌란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에 투자자들의 가상 화폐 투자용 예치금 등을 모아 관리하고, 투자자마다 장부를 만들어 입출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투자자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거래소의 신고 여부 등을 살펴서 6개월 안에 실명 거래로 전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거래를 중단(출금)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현재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4개 거래소의 경우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돼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소들은 사업을 계속하려면 실명 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제휴할 은행을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중소 거래소에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실명 계좌를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예외 규정에 따라 가상 자산 간 거래 서비스는 할 수 있다. 투자자에게 출금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같은 종류의 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다른 거래소로 넘겨서 그 거래소에서 출금을 할 수는 있다는 뜻이다. 동일한 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아니라면 이런 방식은 이용할 수 없다.

실명 계좌를 아직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의 신뢰성은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실명 계좌를 만들지 못해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소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고 상황 등을 확인하라”고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거래소 운영 사업자들의 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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