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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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선거직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누어 연금으로 받습니다.
연금을 받던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누어 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에 한하며, 30세 이상 자녀는 생계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은 전직대통령법에 따른 연금을 받던 중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그 기간에는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도 전액정지되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보호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전액정지됩니다.

전직대통령법과 공무원연금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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