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에 유리한 신용,체크카드 사용하는 방법
효고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9월 중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만약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이위에서 말한 총급여의 25%에서 부족하다면 10~!2월 중 부족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결제수단에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와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대중교통 요금이나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을 더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다.
또 의료비 등 일부 항목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다 신차구입,통신비,이파트관리비,자동차리스,해외에서 결제한 경우,현금서비스,세금,공과금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거래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를 좀더 많이 받기 위헤서는 한사람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