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와 NFT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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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등장 NFT

최근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Non -Fungible Token)’를 둘러싼 열기가 뜨겁습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2006년에 올렸던 첫 트윗 ‘just setting up my twttr(방금 나의 트윗을 설정했다)’이 NFT 경매에서 약 3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또한 가수 그라임스는 디지털 그림 ‘워 님프’ 컬렉션으로 20분 만에 65억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는 NFT를 활용한 가상 자산 열풍을 부추겼습니다. 미술품, 스포츠 카드 등 NFT에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잭 도시의 트윗도, 그라임스의 ‘워 님프’ 컬렉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NFT에 수억 원을 쏟으며 투자할까요?

희소성을 인정받아 투자 수단이 된 NFT

NFT는 그림, 영상, 음악 등 창작물 등을 인증하는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체인처럼 연결시킨 기술입니다. 은행처럼 제3자가 거래를 보증하지 않아도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용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투명하게 기록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복제해 저장됩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것이 ‘암호화폐’와 ‘NFT’입니다. 암호화폐와 NFT의 차이점 중 하나는 ‘대체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1BTC(비트코인)를 갖고 있다면 상대방의 1BTC와 교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NFT(Non -Fungible Token)

자신이 가진 1BTC와 상대방의 1BTC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FT는 고유의 희소성이 있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NFT생성과 발행에는 암호화폐 ‘이더리움’ 발행 프로토콜인 ‘ERC-721’이 활용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현재 NFT 소유자, 거래 관련 정보 등 유일무이한 고유 속성을 할당해 다른 코인과 대체하지 못하도록 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원작자, 자산 소유권, 판매 이력 등 정보가 블록체인에 모두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보관 중인 연금지 11월 호를 NFT 형태로 만들어 두었을 때, 이는 B씨가 가진 연금지 11월 호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모양이나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블록체인상 소유자 등 고유 정보의 기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NFT가 일종의 ‘진품 증명서’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앞서 말한 트윗이나 디지털 그림은 위조나 변조가 쉬운 디지털 파일입니다. 그런데 NFT가 등장함으로써 희소성을 입증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자산 형태로 거듭난 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NFT

NFT는 NFT거래소를 통해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오픈시(Opensea), 라리블(Rarible), 슈퍼레어(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 등 해외 유명 NFT 거래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거래소도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NFT를 구매하려면 보통 해당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전자지갑을 먼저 개설해야 합니다. 그다음 전자지갑에 암호화폐 ‘이더리움’을 보내 결제합니다. NFT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가스피(GasFee)’를 지급해야 합니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거래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거래소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NFT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현재 NFT는 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한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NFT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발행해 온라인 경매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미술작품은 저작권과 소유권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 작품을 구매해 소유권을 획득했더라도 이를 함부로 NFT로 발행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지만 저작권 문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21년11월호 월간공무원연금 https://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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