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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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첫 부과됐다. 오는 1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건보료를 책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건보료 부과대상에서 빠진다.

또 임대주택 숫자에 따라 부부합산으로 1주택 보유자, 2주택자 중에서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소득세 과세 요건·과세표준과 동일하게 부과될 예정이다.

임대 수입 전체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 필요 경비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과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해 임대 등록이 이뤄진 경우에는 연 1000만원을 초과 수입부터 건보료가 부과되고, 둘 중 하나만 등록하거나 모두등록하지 않았을 경에는 연 400만원을 넘긴 수익부터 부과한다.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따른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의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단기임대 등록(4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60%를

, 장기임대 등록(8년)은 건보료 증가분의 20%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같은 차등부과는 단기임대 등록은 4년, 장기임대 등록은 8년간 적용된다.

이자와 배당 소득 등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건보료가 매겨진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먼저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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