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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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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알아봐야 하는 필수이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이 두가지 보험의 차이을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얼마나 될까?
오늘은 이 두가지 보험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먼저 자동차보험을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대인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이다.
대인배상에는 2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 대인배상 1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 대인배상 2 :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1에서 초과한 부분만큼을 보상

대물이란?

재물을 대상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이천만원이 최소 의무가입금액이지만 최대 10억원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 외제차와의 사고, 다중 충돌사고 등에 대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대인∙대물대상 외에도 피보험자와 피보험차가 보장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들도 있다.

다음은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로 형사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즉 갑작스런 리스크 발생 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과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 교통사고 처리, 법원 판결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을 대비해주는 보험이다.
다만, 운전자보험이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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