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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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환급이란?

이사를 갈때는 여러가지 챙겨야 할게 많습니다.
그중에서 미납된 관리비,통신요금등 꼼꼼히 챙길게 많아요.
그중에 조금 생소한 장기수선충당금이란게 있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관리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비 고지서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표시된 항목이 있다면 집을 비워주는 날, 관리실에 방문해 내역을 발행한 후, 임대인에게 제시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하기가 좀 그렇다면 부동산에 요청하면 대신 처리해 주기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잊고 있거나 환급을 받고 싶다면 이사당일 아니더라도 10년 이내에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 관리비 영수증은 필요하니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가정에서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적은 수준의 돈이지만 받을 수있다면 받는게 좋겠죠?
TV 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해지를 따로 요청해야 TV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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