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서류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준비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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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준비 서류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2)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4)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중소기업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서로 대체 가능)
    (청년창업자)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7)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자주하는질문

1)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 제외 등의 사유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 단,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전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를 사용 불가
  • 원천징수영수증 상 비과세소득은 제외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월환산)
  • 단,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 (예시) 3.4 입사자의 경우 4.30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2)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 불가합니다.

  • 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
    ▶대출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업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복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복직 이후 월 평균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4) 휴직자인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단, 최근 3년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 간주

5)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일용계약직의 경우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소득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6)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 폐업한 경우 해당 소득을 인정하지 않으나, 보험설계사 등이 제출한 최근년도 소득자료가 현 사업과 동일한 업종 및 업태의 소득자료인 경우 소득을 인정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7)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8) 연금소득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연금소득의 경우 재직 및 사업영위 등 사실확인을 생략합니다.
▶연금소득인 경우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증명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수령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소득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월환산)

9)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과세신고 하였으나 아직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을 산정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소득의 경우 연소득으로 환산이 불가능합니다.

10)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모든 종류의 연금 소득(기초생활수급비, 국가 유공자 보상금, 보훈급여 등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금과 수당 등을 포함)
  •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소득 등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되는 금액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
[note note_color=”#66ceff” text_color=”#333333″ radius=”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note]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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