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이 가능한 학자금대출 신청 자격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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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빚의 굴에에서 벚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학자금 대출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이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을 효과적인 학자금 대출 상환플랜과 이를 위해 어떤 상품을 산택 하느냐도 중요한 선택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을 실행하는 대학생 때부터 대출 원리금 의무가 발생하며 기간별 변동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다만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수시로 자발적 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환기준소득은 매년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며, 연간 총 급여가 초과할 경우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상품에 대해 신청 자격과 신청절차 방법과 상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전액대출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의 대학(대학원 제외)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note note_color=”#66ceff” text_color=”#333333″ radius=”3″]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45세 이하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①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②평생직업교육대학, ③재직자 특별전형과정, ④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note]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을 지원합니다.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입니다.

지원내용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규모와 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금 대출 규모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대출 규모
  • 최대 대출 금액: 학기당 최대 150만 원(생활비 한도 내에서 4회까지 분할 대출 허용)
    대출금리: 연 2.0% (변동금리, ’20년도 1학기 교육부 고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자는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신청자 서류제출 및 자격심사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 확정 후 서류제출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심사

3) 서비스 실시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www.kosaf.go.kr 새창
서식/자료
2020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업무처리기준 PDF 첨부파일
근거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새창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재단을 통해 상환
    ▶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가능!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2. [국세청]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 상환
  • 경로안내: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 대출자 ▶ 대출및상환내역/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취업후학자금상환 납부]

[재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원리금 자발적 상환

주요 신고의무

  1. 채무자신고 (정기신고/상시신고)
    ▶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채무자신고 잊지 마세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능)
    ●정기신고: 매년 12월 한 달동안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성실하게 신고
    ※ 단, 군복무ㆍ해외여행ㆍ질병으로 정기신고가 불가한 경우 상시신고 가능
    ● 상시신고: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소득 발생 등 변경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2. 해외이주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담보제공(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1. 유학신고
    ● 6개월 이상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담보제공(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유학연장신고: 해외이주/유학신고변경신청서 제출 (icl@kosaf.go.kr)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 귀국신고: 출입국증명서 업로드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주요 신고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미상환자
1.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

  •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현황]
  1. 국세청에서 소득ㆍ재산조사(배우자 포함) 후 조사결과에 따른 의무상환액 부과 및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 가능

3.소명방법: ①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 5% 이상을 상환하거나 ② 졸업일자 오류 및 현재 대학교 재학 중(대학원, 해외대학
제외) 또는 ③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을 통해 소명할 경우 재산조사 중지 가능

  • 재단 경로안내: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소명신청]
  • 국세청 경로안내: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 대출자 ▶ 장기미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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