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韓國輸出入銀行]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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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한국수출입은행 [韓國輸出入銀行]

용어설명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중장기신용을 공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1969년 7월 28일 제정 공포된 「산국수출입은행법」 부칙 제3조에 의거 그 업무를 한국외환은행이 대행하다가 1976년 7월 1일 독립 발족되었다.

현재 수출입은행은 중장기신용에 의한 연불수출과 기술제공,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 및 대외경제협력 등에 대한 지원금융을 취급하고 있으며, 1977년 1월 1일 이후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86년 12월 26일자로 공포된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거, 개발도상에 있는 국가의 산업개발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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