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투자보장합의서 [南北投資保障合議書] 용어설명

Spread the love

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남북투자보장합의서 [南北投資保障合議書]

용어설명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 북한 비즈니스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기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남북교역은 단순물자 교역 및 위탁가공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대북투자 분야에서는 현대, 평화자동차, 태창, 녹십자 등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북투자에 불확실성과 위험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위한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신변보장합의서 등의 체결을 추진하였으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여 2000년 12월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투자자산 및 투자자의 정의, 투자의 허가 및 보호, 투자의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의 보장, 투자자 대 당국 간의 분쟁해결절차, 보다 유리한 규칙 또는 대우의 적용, 정보의 교환 등이다.

남북투자보장합의서는 첫째,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가시적 성과라는 점, 둘째 남북간에 공동으로 적용될 최초의 제도적 장치를 남북 당국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 셋째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국제관행을 고려하여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안정적 발전토대를 구축했다는 점, 넷째 북한의 경제개혁과 투자유치 의지, 특히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Spread the 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