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 브레이크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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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서킷 브레이크

용어설명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주식이나 선물가격의 변동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시장참여자들이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도입했다.

19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중이다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KOSPI)가 전일 대비 10%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되며, 주가지수 선물시장의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현물지수와의 괴리율이 3% 이상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면 주식시장에서는 20분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단일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며, 선물시장에서는 5분간 매매거래 중단 후 10분간 동시호가를 접수하여 거래를 재개하게 된다.

서킷브레이커는 1일중 1회에 한하여 발동되며 후장 종료 40분 전(14시 20분)부터는 발동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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