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결제방법 [正常決濟方法]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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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정상결제방법 [正常決濟方法]

용어설명

외국환관리규정상 대외거래의 결제방법은 정상결제방법과 정상외결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정상결제방법이란 무역, 무역외거래 기타 대외거래에 있어서 지급의 영수, 계정간의 이체 등에 관하여 결제통화, 결제기간 등이 정상적(일반적이고 무리가 없으며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장관이 지정한 결제방법을 말하며, 이 밖의 모든 결제방법은 정상외결제방법이 된다.

정상결제방법은 다시 무역정상결제방법(수출․수입정상결제방법)과 무역외정상결제방법(무역외영수․지급 정상경제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정상결제방법에 의한 대외거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결제방법에 관하여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허가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정상외결제방법에 의할 때에는 그 결제방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한 정상외결제방법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허가가 면제되며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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