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펀드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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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코리아 펀드

용어설명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자유화조치의 일환으로 1984년 5월 14일 대자증권(주)과 Scudder, Stevens & Clark사(SSC사)가 합작으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설립한 국제투자신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1월 개방결제체제를 강화하여 대외결제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동시에 국내자본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고도화를 기하기 위하여 4단계에 걸쳐 추진될 증권시장자유화 추진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그 첫 단계 조치가 국제투자신탁업무의 제한적인 허용이다.

정부가 허용한 국제투자신탁업무에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방식과 펀드(fund)방식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국내투자신탁회사가 국내의 증권투자신탁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외국중개기관을 통하여 외국투자자에게 판매한 후 동 수탁자산을 운용하고 주는 방식이다.

이와는 달리 펀드방식은 국내의 증권관련회사가 외국의 증권회사 등과 합작으로 외국에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동사의 주식을 외국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조달한 자금을 동 투자회사가 직접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 운용하는 방식이다.

코리아펀드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적의 투자회사로서 운용수익을 주주인 투자가에게 배당형태로 분배하는 회사형이며, 펀드주식은 미국의 증권거래소 등에서 수급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가격으로 매매는 가능하나 환매는 불가능한 폐쇄형의 투자회사이다.

동 펀드의 설립목적은 한국기업의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통한 장기적 자본증식에 있으며, 동 펀드의 운용은 순 자산의 80% 이상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상장유가증권 중 보통주에 투자할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각 산업에 대한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 펀드는 단기차익이 아닌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연간 투자회전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동 펀드가 외국법인의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대한 직접투자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충격으로부터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 펀드 정관에 다음과 같은 제한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먼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한 상장증권의 취득만을 허용하였으며, 경영권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발행주식의 5%이상의 취득을 금지하고, 동일업종에 대해서도 펀드자산의 25%이상의 투자를 못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건전투자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품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으며, 일시차입 및 증권발행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고 투자원금과 과실의 송금도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갑류외국환은행의 입증을 받도록 제한하였다.

동 펀드의 운영구조를 보면 미국의 SSC사가 투자조사 및 결정 등 펀드자산의 실질적인 운용을 담당하게 되어 있으며, 대우경제연구소는 SSC사와의 계약에 따라 한국의 경제 및 증권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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