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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직연금

대통령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선거직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