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종류,경제적 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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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금융회사의 자율협약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지원대상
총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1)무담보채무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70% 감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 감면

2)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1)무담보채무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차상위계층 이하 최장 10년)

2)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프리워크아웃

[note note_color=”#f59d25″ text_color=”#333333″ radius=”12″]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연체 중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현재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라도 최근 1년 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note]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할 채무가 있으며, 그중 1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연체기간이 31~89일인 자연체기간이 1~30일 사이더라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이내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이하인 자
▷ 연간 채무 상환액이 총소득액의 30% 이상인 자
▷ 보유 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채무감면
1)무담보채무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
다만, 최고이자율 연 10% 최저이자율 연 5%이며,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경우에는 약정이자율 적용

2)담보채무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1)무담보채무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2)담보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3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기존 채무의 잔존 상환기간이 20년 초과시 잔존 상환기간까지 연장가능

▣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

연체전 채무조정

지원대상
2곳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변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 발생채무가 잔여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자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 하락 등이 발생한 채무자 중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채무조정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최근에 신용이 악화된 채무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또는 연체기간 1~30일 또는 최근 6개월 동안 5일이상 연체 3회 이상)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지원내용
▣ 채무감면
원리금분할상환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약정이자율(신용카드 10.0% 이내)
연체이자만 감면

▣ 상환기간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지원
6개월간 원리금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

▣ 변제유예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2년 이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중 적용이율 : 약정이자율(최고 15.0%, 신용카드 10.0% 이내))

군복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note note_color=”#f59d25″ text_color=”#333333″ radius=”12″]군복무자 및 입대예정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전역 후 취업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채무상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note]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군복무자 및 6개월 내 입대예정자로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에 등록된 자
※ 장교 및 부사관 등 직업군인, 병역특례병 제외(일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 전역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 전역 후 취업시까지 최장 2년 이내에서 추가유예
분할상환 :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 지원
신청비용(5만원) 면제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note note_color=”#f59d25″ text_color=”#333333″ radius=”12″]실패한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의 채무상환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note]

지원대상
중소기업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 합계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보유중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지원내용
채무감면 : 개인워크아웃 기준에 의한 채무감면
상환유예 : 조정후 채무액 2억원 이하 최장 3년(2억원 초과 최장 5년간)
상환기간연장 : 조정후 채무금액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에 분할상환
재창업자금 지원 : 재창업 신청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이 참여하는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창업자금 지원

이용방법 문의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개인회생 파산 상담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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