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1)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2)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통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우대형연 1.0% / 일반형연 2.0%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기간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2.0%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 담보취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준비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확인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우리은행 콜센터(1599-0800)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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