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對外經濟協力基金]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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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대외경제협력기금[對外經濟協力基金]

용어설명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상승에 상응하는 역할 수행 및 세계무역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개도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경제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설립된 기금이다.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나 자본 및 기술의 부족으로 모범적 선발개도국인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 설치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이 통과하였다.

이듬해인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경제협력기금부를 발족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최초 정부출연금으로 150억원이 출연된 바 있다.

OECD 및 World Bank의 개도국 기준, 1인당 국민소득수준, 산업화의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의를 거친 후, 경제개발단계, 산업구조 등의 면에서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인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 정치, 사회적 안정성이 높고 순조로운 경제발전이 기대되는 국가, 기금지원을 통하여 경제협력기반의 구축 및 외교적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를 기금지원 대상국가로 선정한다.

협력사업의 대상 분야로는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며 경제협력성이 인정되는 사업부문을 우선 지원대상 분야로 하는데, 주요 지원사업 분야로 통신, SOC, 전력, 수송설비, 환경관련사업, 엔지니어링사업, 보건위생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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