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을위한 농지연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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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농지연금 제도

생업으로 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귀농인은 1만 2,660명에 불과하지만 귀촌인은4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촌 후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6.1%나된다고 합니다.

귀농인으로 전업한 선배는 4,000㎡(약 1,200평)나 되는 밭을 추가로 사서 양파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농사 초보였던 탓인지 첫해에는 작황이 좋지 않았고, 이듬해에는 양파 가격이 폭락해 큰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귀농 3년 차에는 작목을 바꿔 당시 유행하던 마키베리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열대지방 식물이다 보니 온도에 민감해 자고 나면 고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귀농인이 된 지 3년 만에 퇴직금을거의 날린 선배는 지금은 기초부터 배운다는 마음으로 동네 어르신들이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말 기준 누적 가입 건수는 2만 1,708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매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제도라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과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그리고 부부 모두 사망 시 정산을 통해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 되고 부족해도 더는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요건 세 가지

농지연금 가입요건은 ‘대상농지, 가입연령, 영농경력’ 세 가지입니다.
우선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 답(논),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농지이나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지목을 변
경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를 초과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압류나 가처분, 불법건축물 등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 넘으면서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인 경우에만 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의 두 번째 가입요건은 연령입니다.
농지연금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 소유자 본인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요건은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입니다. 이때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5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과거 농사를 지은 전체 기간을합해 5년 이상이면 됩니다. 경력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귀촌 첫해 농사를 지은 1년과은행에 다닐 때 주말마다 농사를 지은 3년을 모두 합치면 영농경력은 8년 정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영농경력 증명서는 농업인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조건은 농지법시행령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 330㎡이상의 비닐하우스나 고정식온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 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농지연금 연금액 늘리기

농지연금 가입은 주소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거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근저당권 설정을 거친 후 매월 15일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연금은 담보농지의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
정평가액의 90%로 계산한 농지평가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렇게 한번 결정된 연금은 향후 농지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농지평가가격이 중
요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비용이 조금 들어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 많이 선호합니다.

지급 방식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은 종신정액형이지만, 가입 초기 10년간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 적게 받는 전후 후박형, 총대출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 일정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만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그리고 지급기간 종료 시 농어촌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0세 동갑인 부부가 농지평가가격이 1억 원 하는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종신정액형은 매월 35만 원, 전후후 박형은 10년간은 42만 원 받다가 11년째부터는 29만 원을 받게 됩니다.
수시인출형은 매월 24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년간 연금을 받다 농지소유권을 이양하는 경영이양형을 선택하면 연금을 매월 5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농지연금은 월 지급 상한액이 있어 아무리 높은 가격의 농지라고 해도 월 3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은 소득이 아니기에 별도의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담보농지 6억 원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산 절차는 부부가평생 받은 연금에 비용을 더한 금액과 담보농지의 평가 금액을 비교해 남으면 상속되고, 부족해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츨처 : 공무원 연금 /월간공무원 2024년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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