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 보험은 알아봐야 하는 필수이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이 두가지 보험의 차이을 잘 알고 있는 운전자들은 얼마나 될까?
오늘은 이 두가지 보험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보자!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먼저 자동차보험을 알아보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이 포함되어 있다.
대인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뜻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 사고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이다.
대인배상에는 2가지 형태로 나눠진다.
▣ 대인배상 1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 대인배상 2 :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것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1에서 초과한 부분만큼을 보상
대물이란?
재물을 대상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
대물배상은 상대방의 차량과 재물에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담보로 이천만원이 최소 의무가입금액이지만 최대 10억원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또한 수입 외제차와의 사고, 다중 충돌사고 등에 대비해서 높은 금액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대인∙대물대상 외에도 피보험자와 피보험차가 보장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담보들도 있다.
다음은 운전자보험을 알아보자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로 형사책임을 질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이다.
즉 갑작스런 리스크 발생 시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 사고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형사적 책임과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12대 중과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럴 경우 형사합의, 교통사고 처리, 법원 판결의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을 대비해주는 보험이다.
다만, 운전자보험이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장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스쿨존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처벌이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