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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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누적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 신고 처리 건수 또한 5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되어 찾아올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 과속, 신호위반 등 단속카메라(CCTV)로 적발된 위반 사항이 적용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벌점은 없습니다.

‘범칙금’은 행정청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납부를 통보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불법 유턴,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운전 등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하며,운전면허 벌점이 발생합니다. 위반 기록은 5년 동안 남아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약 2배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과태료나 범칙금 대상 혹은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위반 기준

① 속도위반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구분되어 제한속도와 규정된 속도를 초과한 속력의 기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규정 속도를 초과할 때부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만약 20km이내에서 위반했다면 벌점 없이 범칙금 3만 원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21km 초과분부터는 범칙금과 벌점 모두 발생합니다.

② 신호위반 운전할 때 정지선을 넘은 후 노란불이 들어오면 빨리 교차로를 통과하고, 정지선을 넘기 전 노란불로 바뀌면 즉시 정지해
야 합니다.
4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 또한 신호위반 단속 대상입니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③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됩니다. 이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했을 때,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거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0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④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에서 5m 이내인 곳, 버스정류소 10m 이내, 터널
안, 다리 위 등은 사고 위험이 커서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에서 1만 원을 가산해 적용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 등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서 위반하면 과태료가 2배 부과됩니다.

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버스전용차로는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됩니다.
‘중앙전용차로’는 일반적인 자동차 등은 절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도로의 맨 끝 차선에 설치된 전용차로를 말하며, 청색 1줄, 청색 2줄, 청색 점선으로 구분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점선은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도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실선은 정해진 차량 외에는 주행이 금지되지만, 표지판 등에 표시된 운영시간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도 운영되고 있으며,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탑승해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

⑥ 안전띠 미착용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할 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
좌석의 모든 동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6세 미만 영유아는 카시트 등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탑승했을 때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되나 벌점은 없습니다.
단, 동승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과태료 6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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