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청약 [假請約]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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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가청약 [假請約]

용어설명

자본재 등의 중장기연불수출, 해외건설공사수출 및 해외투자는 금액이 거액이고 대금의 결제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대금 또는 대가의 회수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이 복잡하여 위험을 측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보험자가 이러한 수출이나 투자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별계약에 대한 세밀한 사전 심사가 필요하게 된다.

수출보험의 경우 보험청약을 할 자(수출자 또는 해외투자가)는 중장기연불수출 및 해외건설공사수출은 계약체결 전에, 해외투자는 해외투자계약의 체결 전 또는 해외투자계획의 결정전에 진행 중인 계약내용을 보험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자가 적정한 보험인수를 위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본 청약(보험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요구되는 절차를 가청약이라고 한다.

가청약은 보험계약의 예약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이를 태만히 하였을 때에는 본청약시에 해당 계약의 내용이 보험을 인수하기에 적정하다 할지라도 보험자가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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