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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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개발부담금 [開發負擔金]

용어설명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9년 12월 30일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90년 3월 2일부터 시행됐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땅값을 뺀 금액의 50%를 환수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를 해당 지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특별회계에 산입시켜 토지 비축 및 수급조절 자금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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