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불제 [논農業直拂制]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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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논농업직불제 [논農業直拂制]

용어설명

논농업직불제는 수매제 등 가격지지 정책과 달리 시장, 생산량,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이며, 국가가 재정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지하는 정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정책이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소득보조는 과거 3년 동안 1년 이상 논 농업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 유지, 화학비료와 농약 감축 프로그램 참여 등의 이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논농업직불제도는 정부재정에서 직접 개별농가에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및 환경보존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는 반면, EU(보상직불제, 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미국(생산자율계약제, 환경보전직불제), 일본(전작보상제, 도작경영안정제, 조건불리직불제), 대만(논밭이용 및 조정제)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협정 상 보조금 감축계획에 따라 추곡수매제도와 같은 가격지지 성격의 보조금을 2004년까지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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