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결제조건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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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대금결제조건

용어설명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에게 대금을 상환하는 결제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상품과 거래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물품의 주문과 동시에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는 전불조건(cash in advanced)

② 대금을 계약시, 선적시, 도착시 등으로 나누어 일정액씩 지급하는 분할지급조건

③ 상품수출 후 선적서류와 수출대금을 교환하는 선적서류교환도조건(cash against documents)

④ 수출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상품과 교환하여 현금 결제하는 대금교환도조건(cash on delivery)

⑤ 수출물품이 선적되거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결제하는 후불 또는 연불조건(deferred)

⑥ 거래가 많은 업체간에 일정기간에 한번씩 대금을 결제하는 장부결제조건(open account, current account)

⑦ 상품을 선적한 후 제선적서류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하여 주고 난 후에 수출자가 그냥 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하여 결제 받는 무담보어음결제조건(clean bill of exchange)

⑧ 인수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 D/A)이나 지급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 D/P)과 같이 수출자가 상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거나, 거래은행에 어음을 매입시켜 수출대금을 결제 받는 화환어음결제조건(documentary bill of exchange)

⑨ 화환어음에 은행의 지급보증이 추가되는 신용장조건 등이 있다.

그런데 신용장거래는 다시 어음이 제시되면 즉시 지급되는 일람불어음(sight draft)과,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에 지급되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 after sight bill)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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