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파이넌스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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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리파이넌스

용어설명

수출국 등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 수출어음 매입은행 또는 수출자에 대하여 수입어음 또는 수출환어음대금을 어음의 할인인수를 위하여 지급하여 주거나 직접 선급하여 주는 금융을 말한다.

전자의 경우를 인수금융(acceptance financing), 후자의 경우를 선지급금융(advance financing)이라고 한다.

① 인수금융방식

신용공여은행이 수출자로부터 일람출납조건 신용장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제시를 받아 그 대전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서 인출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미리 체결된 신용공여계약에 의하여 신용장개설은행이 미리 송부하여 둔 백지식기한부어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어음을 인수 할인한 후, 그 할인대금을 신용장개설은행의 당좌계정에 입금시켜주는 경우의 신용공여방식이다.

② 선지급금융방식

인수금융과는 달리 어음의 인수할인 없이 일람출급신용장에 의한 어음대전을 신용공여은행이 신용장개설은행명의의 선지급계정(advance a/c)에 선대하여 결제해 주는 것으로서 직접대출의 성격을 띤다. 또한 외국환은행이 일람출급조건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을 경우 동 신용장에 의한 어음이 제시되면 신용장개설은행은 즉시 동 어음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신용장개설은행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때는 수입어음 결제자금을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여신에 의해 충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외화자금조달방식을 refinance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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