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普通約款]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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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보통약관 [普通約款]

용어설명

집단적 거래를 신속, 안전하게 행하기 위하여 특정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한 일반적, 표준적 조항으로 구성된 정형적인 계약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단순한 계약의 견본인 표준계약서식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보통약관은 다수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합계약의 경우에 계약자 집단의 구성원을 획일적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기술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특히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결과,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가혹한 계약조건을 강제할 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감독조치가 그 제정, 변경 등에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이러한 보통약관만으로는 계약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을 완전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 이 특수사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보통약관과 상이하거나 당해 약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내용을 정하는 계약약관을 특별약관(special conditions) 또는 부가약관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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