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계약 [附合契約]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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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부합계약 [附合契約]

용어설명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결정한 계약조항을 타방당사자가 사실상 포괄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종류의 계약을 말하며 부종계약이라고도 한다.

매매계약은 「민법」상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량생산을 하는 기업자가 동업자들 사이의 협정에 의거하여 독립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매수인인 소비자는 그 가격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 경제적으로 우위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계약조항을 작성하여 대중인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조건의 토론을 허용함이 없이 계약을 맺느냐 안 맺느냐의 택일적 자유만을 주고 부합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합계약을 규제하지 않으면 경제적 강자와 약자사이의 대립의 격화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기업과 자본의 집중과 독점이라는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종 「공공기업법」, 「양곡관리법」 등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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