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설비 [産業設備]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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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산업설비 [産業設備]

용어설명

산업설비수출은 설비자체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건설과 엔지니어링 등을 같이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상품무역과 구분된다.

산업설비를 원어 그대로 플랜트라고 사용되는 예도 많으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류 등의 hardware와 그 hardware설치에 필요한 엔지니어링, know-how, 건설시공 등의 software가 결합된 생산단위체를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광의로는 화학, 석유정제, 제련, 자동차, 채광, 섬유공장 등 직접적인 산업설비 뿐만 아니라 교량, 도로, 댐, 항만시설 등 국토개발 플랜트와 학교, 병원, 주택, 도시건설 등 사회개발 플랜트까지 포함되며 협의로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방송, 통신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 및 장치 등을 말한다.

산업설비수출에는 산업설비만의 수출과 산업설비와 함께 기술용역과 시공을 포괄하는 수출 즉, 일괄수주(turn key)방식에 의한 수출이 있는데 산업설비수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① 산업설비자체가 거대하므로 수출거래금액이 거액임 ② 계약체결에서 대금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대금회수의 위험이 큼 ③ 산업설비수출은 경제협력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상 관리하고 있는 산업설비수출은 FOB가격으로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대외무역관리 규정 제5장).

cf. 일괄수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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