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재조정조항 [料率再調整條項]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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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요율재조정조항 [料率再調整條項]

용어설명

OPIC의 해외투자보험요율은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정한 요율을 전 보험기간(insurance period)에 걸쳐 적용하지 않고, 매 계약기간(contract period) 즉,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underwriter는 매년 risk profile을 통하여 새로이 적용할 보험요율을 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요율의 조정적용을 보험계약상에 명기한 것을 말한다.

OPIC의 option에 따라 3~10차 연도기간 중에는 당초 보험료율의 50%, 11~20%차 연도기간 중에는 당초 보험료율의 10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전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료율이 2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현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한 바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조항은 개별 project에 대하여 각각 그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동류의 모든 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어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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