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수출입 [賃貸借輸出入]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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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용어해설 BOOK


용어명

임대차수출입 [賃貸借輸出入]

용어설명

임대차(사용대차 포함)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에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또는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후에 물품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이전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거래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에는 임차수입이 되고, 임차인이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임대수출이 된다.

우리나라의 임차수입은 대부분 시설기재의 수입에 이용되었다.

상품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기재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외시장이나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시설 및 기재를 무환으로 도입하여 무환으로 반출하는 방법이다.

시설기재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산된 상품을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이다.

임대수출승인에 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임차수입승인에 관하여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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