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선하증권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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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제3자 선하증권

용어설명

선하증권의 선적인이 신용장 수익자가 아닌 제3자인 선하증권을 가리킨다.

제3자는 통관업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관업무는 수출당사자인 수익자가 직접하지 않고 통관업자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통관업자가 통관업무를 취급하면서 선적인으로 선하증권에 표시하는 관례가 생겨남으로써 제3자 선하증권이 탄생되었다.

신용장에서 수리를 금지하지 않는 한 수리가 가능하다(신용장 통일규칙 제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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