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支給準備率]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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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지급준비율 [支給準備率]

용어설명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급준비율제도는 본래 고객에게 지급할 돈을 준비한다는 고객 보호차원에서 도입됐으나 지금은 금융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중 자금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중앙은행에 적립해야할 돈이 많아져 시중 자금이 줄어들고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빚어진다.

이 같은 제도상 성격으로 지급준비율제도는 금리정책․공개시장조작제도와 함께 금융정책의 3대 기본제도로 불린다.

현재 적용되는 지급준비율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모두 11.5%이다.

기준율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지난 1990년 2월 이후 11.5%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매월 7일과 22일 은행의 지급준비금 의무 적립액을 체크하고 있다.

최근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 대출에 여유가 생겨 기업에 좀더 많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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