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타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 [運送仲介人貨物收取證]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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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명

피아타 운송중개인화물수취증 [運送仲介人貨物收取證]

용어설명

FIATA에서 제정한 FCR의 양식을 말한다.

FBL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부담하는데 반하여, FCR에서는 발행자가 화주에 대하여 운송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FCT가 화물상환증인데 반하여, FCR은 운송처리를 위한 화물수취증에 불과하다.

피아타 운송중개인화물운송증명서(FIATA forwarding agents certificate of transport: FIATA FCT) 피아타가 제정한 FCT 양식을 가리킨다.

FBL에서는 발행인이 화주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FCT에서는 발행인이 화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FCR이 운송처리를 위한 화물수취증인데 반하여, FCT는 화물상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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