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200만원 받는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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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리는 앞으로 알마나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궁굼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알기 힘들다.
하지만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은 월 수령액이 모두 다르다.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난 많은 액수을 수령 하고 있을까?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을 제일 많이 타는 사람은 월 215만원씩 받아가고 있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월 수령액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은 98명이다.
어떻게 200만원이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입기간이 중요

고액 수령자들의 공통점은 가입 기간이 24~28년 정도로 길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로 돌아갈 순 없지만, 나중에라도 가입 기간을 늘리는 법이 있다.
60세가 돼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이 지나더라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65세가 될 때까지 자발적으로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걸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낸 돈 대비 받아가는 돈이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연기 연금 제도

  • 국민연금을 월 200만원 이상 타는 이는 대부분 연금 타는 시기도 늦췄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가 오더라도 최장 5년간 늦출 수 있는 ‘연기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년 연기할수록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난다.
  • 예컨대 원래 연금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연금액은 136만원으로 훌쩍 뛴다.
    물론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므로 건강 상태, 소득 상태 등을 따져봐야 한다.
  • 특히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도 여전히 ‘현역’이라면 연금을 늦춰 타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
    현행법상 연금 수령자는 재취업·재고용으로 근로소득이 있거나 창업(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액(올해 243만8679원) 넘게 벌면 연금액이 최고 50% 깎인다.
    계속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여 받느니, 차라리 늦춰 타는 편이 낫다.
    연금 감액을 피하는 데다 연 7.2%씩 불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부분 연기 연금 제도

  • 물론 노후 소득이 빠듯해 연금 수령을 늦추기 부담스러운 사람도 많다.
    이 경우에는 ‘부분 연기 연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도 있다.
    연금액 일부는 먼저 타고, 나머지는 최장 5년간 미뤄 탈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100만원이면 40만원만 미리 타고, 나머지 60만원은 5년간 묵혔다가 불려서 탈 수 있는 셈이다.

2. 조기 노령연금 제도

  • 아예 형편이 어려워 연금을 최대한 빨리 타고 싶은 사람도 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연금공단은 ‘조기 노령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래 연금을 타는 시기보다 최장 5년 당겨서 받는 것이다. 다만 1년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 6%가 줄어드는 등 손해가 큰 편이다.
  • 예컨대 원래 62세(현재 수급 연령)에 100만원 받을 사람이 57세부터 수령할 경우, 연금액은 7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그래서 ‘손해연금’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정부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길을 열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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