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과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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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의 총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
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장 작성은 가장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내용,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쓴 후에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위조나 변조가 쉽기 때문에 민법에 의하여 형식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하여야 합니다. 유언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녹음합니다.
그런 다음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고 확인하는 말을 증인의 성명과 함께 녹음합니다.
이때 증인은 1명이면 되고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구술할 수 있고, 청취능력, 이해 및 구술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에 의해 작성된 유언을 말합니다. 유언자가증인 2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한 후 이를
유언자와 증인들에게 읽어주어 유언자와 증인의 확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하는 유언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엄봉날인합니다.
엄봉날인이란, 봉투를 훼손하지 않고 열 수 없도록 단단히 밀봉하고, 봉투에 날인하는 것입니다.
엄봉날인한 유언서는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의 표면에 제출연월일,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을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사망을 앞두고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없는 경우에 취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그 중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증인 중 1명이 유언을 받아 적고 이를 낭독하여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합니다.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유언상속 vs. 법정상속

상속은 본인의 사망 이후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해 개인의 뜻을 유언장 등으로 미리 정하여 두면, 우선적으로 인정됩니다.
즉, 유언상속이 우선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법정상속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언상속

유언의 방식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총 5가지 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제도는 유언장에서는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상속이 가능한 가족은 일정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유류분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중 선순위 상속인은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을 정하는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 상속의 비율 등에 따라 법정상속이 적용됩니다.

법정상속의 순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는 아래와 같으며 상속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가족이 있는 경우 1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가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의 비율

법정상속비율은 아들과 딸, 첫째 또는 둘째 등의 구분 없이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➊ 예 (1) :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같은 순위인 배우자에 대해 상속합니다. 상속비율은 배우자는 50%를 가산하여 1.5대 1이 됩니다.
만약, 5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 3억원, 자녀 2억원이 됩니다.

➋ 예 (2) : 생존 자녀 2명과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 1명이 있다면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는 똑같이 1순위입니다. 상속비율은 모두같습니다.
만약, 3억원을 상속한다면 생존한 자녀와 사망한 자녀의 손자녀에게 각각 1억원이 상속됩니다.

부채도 상속될까?

상속재산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 부채도 가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일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
니다.
상속인들이 미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어야 자녀 등 상속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재산과 부채를 상속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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