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란?증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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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란?
상속 vs. 증여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증여란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과 증여의 준비
사람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 본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루어온 정신적·물질적 유산을 남기는 것이좋습니다.


만약, 상속 등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후손 간에 불필요한 다툼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여제도 이해하기

증여란?
증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살아있을 때에 재산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증여하는 사람(증여자)과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간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성립
증여자가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증여의 해제
증여를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이 상황이 변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1.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2.수증자가 범죄행위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때
▶▷ 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용서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3. 증여자의 재산 감소 등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의 종류
일정 재산이나 금액을 증여하는 일반적인 증여 이외에도 법적으로 여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정기적인 급여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 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증여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2. 부담부증여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3. 사인증여
증여계약은 생전에 하지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입니다.
▶▷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실제로는 상속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 계약
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은 사망으로 그 재산이 이전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상속·증여의 준비와 세금

본인의 뜻에 따라 자신이 이루어온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상속 및 증여를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게 되는 세금, 즉상속세와 증여세도 고려하게 됩니다.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자녀 등과 사전에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잘 이해한다면 자녀 등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개략적인 상속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문가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➊ 재산가액 계산
상속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보험금, 신탁재산, 사망하기 직전에 처분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 용도가 불분명하다면 이를 포함합니다.
➋ 과세가액 계산
①의 재산가액에서 과세대상이 아닌 것과 채무부담액 등을 제외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한 재산(상속인의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금액) 등은 더합니다.
➌ 과세표준 계산
②의 과세가액에서 여러 가지 금액을 공제하여 줍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각 공제항목별 한도와 전체 공제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➍ 산출세액 계산
③의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➎ 납부할 상속세액 계산
④의 산출세액에서 만약 직계비속(아들·딸) 대신 손자, 손녀 등에게 직접 상속(세대생략 할증과세)하는 경우 할증(30%,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하거나, 이미 낸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주는 등 조정을 한 후 최종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 만약,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 자녀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다면(대습상속)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개략적인 증여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전문가 등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➊ 재산가액 계산
국내외 모든 재산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➋ 과세가액 계산
①의 재산가액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이나 채무부담액은제외합니다. 만약,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더해야 합니다.
➌ 과세표준 계산
②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 공제를 적용합니다. 10년간 누적한도를 적용하여, 각 수증자에게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 6억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➍ 산출세액 계산
③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줍니다. 증여세율 및 누진공제액은 상속세율과 같습니다.

➎ 납부할 증여세액 계산
④의 산출세액에서 만약 직계비속(아들·딸) 대신 손자, 손녀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30%,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하거
나, 이미 낸 증여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주는 등 조정을 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 만약,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라면 할증과세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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