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란? 상조서비스 가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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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갑자스러운 이별을 대비 하기 위해 우리는 상조회사에 보험같은 서비스을 가입합니다. 하지만 상조회사에 가입시에는 특히 잘 알아 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상조서비스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조회사란?

상조회사는 장례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보통 많이 접하는 상조회사는 선불식 상조회사로 장례서비스 대금을 조금씩 미리 지불
한 후 사후에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상조회사는 금융회사(보험회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례서비스 비용을 모두
납부해야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예금자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폐업 등의 경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상조서비스 가입시 유의사항

1) 상조서비스에 가입한다고 전자제품을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이나 안마의자 등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매월 납입금액에 전자제품 할부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
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상조회사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되고있습니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회사들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지만, 공제조합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합니다.

3) 주소 등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바로 통지해야 합니다.
바뀐 주소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통지하지 않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특히 상조회사의 폐업 정보를 받지 못해 공제조합에 대한 피해보상(납입액의 50%) 신청시기를 놓치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가 변경된 경우 바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장례 현장에서 요구하는 추가금은 주의합니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 중에는 유가족이 정신이 없는 데다 고인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여 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추
천하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였다면 계약한 내용을 자녀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조서비스 피해 대처하기

1) 청약 철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선불식 상조서비스의 경우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결합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에 대한 의사표시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공제조합의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을 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회사는 공제조합에가입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지급해주거나, 기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심서비스’( www.kmaca.or.kr, ☎ 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 ( www.ksmac.or.kr, ☎ 1600-1226)
상조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알고 있는 사항과 다른 경우, 또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공지를 받은 경우 등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상조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기간은 피해보상 개시일(폐업 등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활용합니다.
계약내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추가요금을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보
다 해약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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