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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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 보유 주택수별

  1.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2.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3.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 임대유형별

  1. (월세)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2.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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