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하였으며, ’14~’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하였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세기준
■ 보유 주택수별
- (1주택) 국외소재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보증금은 과세 안함)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거나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 임대유형별
- (월세) 기준시가가 12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 (보증금)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2023년까지)
사업자등록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2020년 귀속(2021년 신고)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
소득세 신고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세율: 6~45%)와 분리과세(세율: 14%)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세율:6~45%)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