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의 보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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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의 보관 기한

현행법상 금융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관계 종료를 기점으로 5년 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금·보험금 지급, 보험사기자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5년이 지난 정보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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