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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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수명이 길어지고 또한 수명도 길어지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30,40대부터 노후 준비에 큰 관심을 가지게된다.
보통 개인은 국민연금·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지만 노후의 생할자금으로 충분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 준비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준비을 위해 연금저축을 추가 가입으로 국민연금·퇴직연금과 묶어 ‘노후준비 3종 세트’라고 부른다.

정식명칭은 개인연금저축, 말 그대로 개인이 노후에 필요한 돈(연금)을 타기 위해 통장에 돈을 모으는 저축이란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이다.

연금저축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울여야 한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라는 높은 수준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은 가입 후 5년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의 해지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목돈이 필요하게 됐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중도인출을 활용해보자.

단, 중도인출은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가능하며,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로는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진단서 등), 가입자의 사망(사망진단서 등),해외이주(해외이주신고서),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법원 결정문 등),천재지변(신문 등 객관적 증빙자료)이 꼽힌다. 이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 수령으로 간주돼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과 부과된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세금부과(기타소득세 등)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2001년 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만 해당되며, 연금저축보험은 약관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국세청에서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인터넷발급 가능)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돈이 부족해 연금저축 납입이 어렵다면 납입중지 또는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을 중단했다가 자유롭게 납입을 재개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2014년 4월 이후 가입한 경우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다.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실효돼 자동으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미납이 예상된다면 빨리 납입유예 제도를 신청하는 게 좋다.

포인트클립
연금저축상품 가입시 유의할 점!
○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투자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주식형펀드로 가입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
되므로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계약해지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가입하신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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