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퇴직연금

대통령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선거직 공무원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선거직 공무원인 대통령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은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나누어 연금으로 받습니다.연금을 받던 전직대통령이 사망하면 그 유족이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