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에 유리한 신용,체크카드 사용하는 방법

소득공제에 유리한 신용,체크카드 사용하는 방법 효고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9월 중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신용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1~12월 중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15~30%)을 연간 … Read more